반응형 추가연차1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와 추가 연차 발생 이유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로, 근로 기간과 계약 형태에 따라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추가 연차가 제공될 경우에는 특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추가 연차의 가능성, 그리고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과 추가 연차의 이유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기본 조건:입사 후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합니다.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해당 월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예시:2023년 10월 17일 입사 → 10월 개근 시 1.. 2024.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