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재 취득1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 기준: 최근 5년 내 2회 음주 적발자 대상 안내 2024년 10월 25일부로 한국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련 절차와 대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출발 전 호흡 테스트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 상태가 확인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합니다.2.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 대상자 (2024년 10월 25일 시행)20.. 2024.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