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공단에 신고1 보복운전과 경적 사용 신고 여부에 대한 상세 정보 [상황 요약]당신: 직진 중 골목에서 합류하려는 차량에 경적을 짧게 사용.상대 차량: 급브레이크와 고의적으로 느린 주행으로 대응.양측: 도로에서 언쟁 발생, 물리적 접촉 없음. [질문 1] 신고할 경우 상대 차량의 처벌 가능성1. 신고 가능 항목:보복운전: 상대 차량이 고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고, 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운전하여 위험 상황을 초래했다면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교통방해 및 위험행위 금지).처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난폭운전: 고의적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난폭운전으로도 신고 가능.처벌: 범칙금 또는 벌점 부과.[질문 2] 경적 사용이 보복운전인가요?경적 사용: 경적을 사용한 것은 보복운전이 .. 2024.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