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디젤차량1 노후 디젤 차량 LPG 개조 시 서울 운행 가능 여부 2003년식 디젤 차량을 LPG로 개조한 경우,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 운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출가스 등급과 개조 후 차량 운행 가능 여부, 관련 규제 및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노후 디젤 차량과 배출가스 등급1.1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뉩니다.5등급 차량: 배출가스가 가장 많아 환경 규제가 강하게 적용.예: D4BH 엔진을 사용하는 디젤 차량.1.2 5등급 차량 규제서울 및 수도권 운행 제한: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됩니다.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LPG 개조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2.1 개조 후 배출가스 등급차량을 LPG로 개조한 경우, 기존 디젤 엔진.. 2024.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