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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 재테크를 위한 절세 및 투자 관리의 좋은 도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면세 혜택, 주식 옮기기 가능 여부, 세금 부과 관련 사항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개형 ISA 계좌: 3년 경과 후 수익 면세?
질문: 3년 전에 ISA 계좌를 만들고, 납입을 하지 않았지만 보유의무기간(3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면세되는 게 맞나요?
정답: 맞습니다!
ISA 계좌는 보유의무기간인 3년이 지나면, 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의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세됩니다.
- 예시: 만약 3년간 ISA 계좌를 보유하고, 이제부터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면세됩니다. 단,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2. 다른 계좌에 있는 주식을 ISA로 옮길 수 있을까?
질문: 다른 계좌에 있는 주식을 ISA 계좌로 옮겨서 수익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정답: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새로운 투자 자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매수하는 계좌입니다. 이미 다른 증권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ISA 계좌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ISA 계좌 내에서 새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예시: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그대로 ISA 계좌로 이동시킬 수는 없지만, ISA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새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3. ISA 계좌 중도 인출 시 세금 부과?
질문: ISA 계좌에서 금액을 중도 인출할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며,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ISA 계좌의 금액을 중도 인출할 때는 일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 면세 혜택:
- 이자소득세(15.4%)가 원래 부과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ISA 계좌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도 인출 시 세금:
- ISA 계좌는 만기(5년) 전에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 이전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며,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중도 인출해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인출 후 그 수익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요점 정리
- 3년 보유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발생한 수익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 다른 증권 계좌의 주식을 ISA 계좌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ISA 계좌 내에서 새로 투자해야 합니다.
-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비과세 한도(연 200만 원)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를 통해 효율적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재테크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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