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세업종1 간이과세자로 잘못 신청?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실수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더라도, 필요한 경우 사업자 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1. 사업자 유형에 따른 차이점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간소화 혜택이 있음.면세사업자: 특정 업종(교육, 의료 등)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됨.2. 잘못 신청된 경우, 변경이 가능한가요?가능 여부: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도 사업자 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세무서에서 유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됩니다.주의사항:변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매출은.. 2024.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