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보험 및 소송

월말 퇴사 시 주휴수당과 국민연금 고민 해결법: 11월 30일과 12월 1일, 퇴사일 지정의 차이점

by 타키ㅣ 2024. 10. 29.
반응형

퇴사일을 11월 30일(금) 또는 12월 1일(토)로 지정할 때, 주휴수당과 국민연금 납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국민연금 납부 기준에 따라 퇴사일 선택이 소득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과 국민연금 납부 기준을 중심으로 퇴사일 지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퇴사일의 연관성

주휴수당은 일정 근로 요건을 충족할 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주 5일 근무 기준에서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말을 포함해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1월 30일(금)을 마지막 근로일로 선택하면, 퇴사 시점인 해당 주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2월 1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반대로 퇴사일을 12월 1일(토)로 지정하면 주간 근무일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퇴사하게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Tip: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퇴사일을 12월 1일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 기준과 12월 1일 퇴사의 영향

국민연금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 여부에 따라 부과되므로, 퇴사일이 월 초라면 해당 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11월 30일 퇴사 시: 퇴사일을 11월 30일로 지정하면 11월을 마지막 근무 월로 간주해 12월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려면 11월 말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12월 1일 퇴사 시: 퇴사일이 12월 1일이 되면 12월 1일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12월 국민연금이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비용 부담을 피하려면 11월 말 퇴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Tip: 12월 국민연금 납부를 피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11월 30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별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월급제 근로자는 주 40시간 기준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급여 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별도 주휴수당 지급 여부: 만약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월급에 포함되었다면 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Tip: 급여 명세서나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4. 최적의 퇴사일 선택 방법

주휴수당과 국민연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퇴사일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고려한 12월 1일 퇴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마지막 주까지 수당을 받고 싶다면 12월 1일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경우 12월 국민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려면 11월 30일 퇴사: 국민연금 납부를 피하고 싶다면 11월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ip: 주휴수당과 국민연금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퇴사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월말 퇴사 시 주휴수당과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려면 퇴사일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12월 1일 퇴사가 유리하며, 국민연금 부담을 피하고자 한다면 11월 30일 퇴사가 적합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퇴사일을 결정하고 퇴사 준비를 마무리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