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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 업무 변경과 퇴사의 관계

by 타키ㅣ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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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환경 변화나 업무 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 계약서 상의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달라졌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업무 변경 요청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 중인 분들에게 실업급여 신청 조건필요한 증빙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지급되는 급여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일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근로 계약서 상의 업무 변경 –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할까?

작성하신 내용에 따르면, 처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는 '영업지원'이었으나, 입사 2개월 후 팀이 변경되어 'SCM 팀'으로 배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수정이나 재작성은 없었으며,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영업 관련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회사 측에서 영업팀 AMD 업무 추가 가능 여부를 물었을 때, 본인은 해당 업무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 변경이 실업급여 신청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법에서는 계약된 업무와 실질적인 업무가 달라질 때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 변경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업무 추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업무 변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해서 기존 계약과 다른 업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업무 추가가 있을 경우 이는 퇴사의 정당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만약 현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달리 영업팀 AMD 업무를 추가하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증빙 자료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퇴사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처음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업무와, 실제로 요구되는 업무가 달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업무 내용부서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업무 변경 요청 관련 자료

회사 측에서 본인에게 영업팀 AMD 업무 추가를 요청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메일, 회의록, 문자메시지 등 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추가로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 문서나 대화 내역을 준비하세요.

3) 퇴사 경위서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한 퇴사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존 계약된 업무와 다르게 부당하게 업무 변경이 요구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회사와의 대화 기록

회사와의 대화 기록(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 변경이 어떻게 요청되었는지, 본인이 이를 거부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계약과 다른 업무 요구: 회사가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때
  •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근로 조건이 악화되거나, 업무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을 때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법 상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결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 철저히!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다른 영업팀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업무 변경 요청 자료, 퇴사 경위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퇴사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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