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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개업 후 12월 소득 발생,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타키ㅣ 2024. 11. 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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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새로 개업하면 첫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요. 특히 10월에 개업하고 12월에 첫 소득 발생 예정이라면,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시기, 그리고 10월 개업 사업자의 신고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주기

1)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매출세액(받은 세금)에서 매입세액(지출한 세금)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2) 신고 주기

  • 부가가치세는 1년 동안 2회 신고(반기별)합니다.
    • 1기(1~6월):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 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에만 신고합니다.

2. 10월 개업 후 12월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1) 일반과세자의 경우

  • 10월 개업 사업자2024년 1월 25일까지 2023년 하반기(10~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12월에만 소득 발생한 경우라도, 10~12월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므로, 이번 신고 기간(2024년 1월 25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신, 내년 2025년 1월에 2024년 한 해 동안의 매출을 신고하면 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있음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현금 매출, 카드 매출 등 모든 매출은 신고 대상입니다.
  • 매입 내역(지출)도 포함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사항

1) 매출 내역 정리

  • 10~12월 기간 동안의 매출을 정리하세요.
  •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계좌 입금 내역 등을 기반으로 매출 금액을 집계합니다.

2) 매입 내역 정리

  •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경비(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를 정리합니다.
  • 예: 사무실 임대료, 재료비, 소모품 구입비, 전기세, 인터넷 요금 등
  •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여 공제를 준비하세요.

3) 홈택스 준비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하고, 세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및 팁

1) 신고를 잊지 마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2)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매출이 0원이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이를 통해 세금 누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환급 가능성

  • 매입세액(지출)이 매출세액(소득)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초기 개업비용(인테리어, 장비 구입비 등)이 많았다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2월 소득만 발생했는데,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일반과세자는 10월~12월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정리하여 2024년 1월 25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간이과세자인데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A2: 간이과세자는 2025년 1월에 2024년 한 해 동안의 매출을 신고하면 됩니다.

Q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신고에 문제가 되나요?

A3: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현금 또는 카드 매출로 발생한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Q4: 신고 후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4: 부가가치세 납부는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10월에 개업하고 12월에 첫 소득 발생 예정이라면, 내년 2024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준비를 위해 10월~12월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2025년 1월에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산세를 피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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