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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가격 인상과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 녹내장과 내인성/외인성질환

타키ㅣ 2024. 11.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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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이 시행됩니다. 내인성 질환에는 건강보험이 유지되지만, 외인성 질환에는 적용되지 않아 인공눈물의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 사항과 녹내장이 내인성질환인지 외인성질환인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 내용

(1) 내인성 질환 vs 외인성 질환

  • 내인성 질환: 신체 내부 요인으로 발생한 질환.
    • 예: 자가면역질환, 안구건조증(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전신질환에 의한 경우), 녹내장, 백내장.
  • 외인성 질환: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질환.
    • 예: 환경적 요인(에어컨, 먼지), 장시간 컴퓨터 사용, 렌즈 착용으로 인한 건조증.

(2) 건강보험 적용 여부

  • 내인성 질환: 건강보험 적용 유지 → 환자가 기존과 동일한 비용으로 인공눈물을 구매 가능.
  • 외인성 질환: 건강보험 적용 제외 → 인공눈물 가격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

2. 녹내장은 내인성 질환인가, 외인성 질환인가?

(1) 녹내장의 정의

녹내장은 안압 상승이나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는 만성질환으로, 주로 신체 내부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2) 건강보험 적용 여부

녹내장은 내인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녹내장 환자가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건강보험 적용이 유지되며, 비용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녹내장 환자의 인공눈물 사용 이유

  • 녹내장 환자는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사용합니다.
  • 이 과정에서 눈의 건조증이 흔히 발생하여, 인공눈물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 후에도 녹내장 환자는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공눈물 가격과 대안

(1) 가격 변동

  • 건강보험 제외 시 약국에서의 인공눈물 가격이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 기존 4,000원 → 비보험 적용 후 8,000~10,000원.

(2) 대체 방안

  •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처방전 인공눈물: 내인성 질환 환자는 의사 처방으로 구매 가능.
  • 대량 구입: 인공눈물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비용 절감.
  • OTC 제품 선택: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처방 인공눈물도 검토.

5. 내인성/외인성 구분 관련 주요 질환

내인성 질환 (보험 적용)외인성 질환 (보험 미적용)

 
증상 내인성 질환 외인성 질환
녹내장  
쇼그렌 증후군  
백내장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건조증  
렌즈 착용으로 인한 건조증  

6. 요약 및 결론

  • 녹내장은 내인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유지됩니다.
  • 내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건조증 환자는 인공눈물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녹내장 환자는 의사 처방을 통해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며, 인공눈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건강보험 적용 변경과 녹내장 치료 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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