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etc
퇴사 시 퇴직금과 급여 계산 방법: 4대보험 미가입 및 세부 상황 고려
타키ㅣ
2024. 10. 31. 20:30
반응형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근무기간, 월평균 급여,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퇴직을 고려하고 계시며, 퇴사일이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고, 3.3% 세금 공제를 하고 있다면 퇴직금과 급여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방법과 예상 수령액을 추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수령 자격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7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의 근무기간이므로, 약 1년 3개월(15개월)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어진 급여 내역을 통해 퇴직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급여 계산: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을 내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 내역:
- 9월: 2,430,360원
- 8월: 2,417,500원
- 7월: 2,313,395원
- 평균 월급: (2,430,360 + 2,417,500 + 2,313,395) / 3 = 약 2,387,752원
- 퇴직금 계산: 월평균 급여 2,387,752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예상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계산되므로, 다음과 같이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 약 1.25년(15개월) 근무 시
- 퇴직금 = 2,387,752원 × 1.25 = 약 2,984,690원
4. 10월 급여 계산
10월 21일에 퇴사하므로 10월 급여는 일할 계산됩니다.
- 월급 일할 계산: (2,387,752 / 31) × 21 ≈ 약 1,616,704원
- 병원 방문 등으로 무급으로 쉰 3일을 제외하면, 약 1,477,8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예상 수령액
10월 급여 + 퇴직금을 합산한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급여: 약 1,477,800원
- 퇴직금: 약 2,984,690원
- 총 예상 수령액: 약 4,462,490원
결론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3.3% 공제 후 예상 수령액은 약 4,462,490원입니다. 퇴직금과 급여는 근속기간, 급여 수준에 따라 계산되며,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또는 인사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