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 기준: 최근 5년 내 2회 음주 적발자 대상 안내
2024년 10월 25일부로 한국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련 절차와 대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출발 전 호흡 테스트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 상태가 확인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합니다.
2.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 대상자 (2024년 10월 25일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는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기준: 최근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사람
- 의무 설치 기간: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방지장치 의무 부착
3. 적용 예시: 2018년 및 2022년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문의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2018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격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8월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방지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결격 기간 종료일: 2025년 8월 1일
- 방지장치 설치 여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 기록이 있는 경우 방지장치 설치 대상
4. 방지장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방지장치 설치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격 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주로 법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결격 기간 이후 의무 설치 대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방지장치 설치에 따른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 재허가를 위한 의무 사항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방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결론
2024년 10월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방지 정책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는 운전자는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고,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됩니다. 결격 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운전 면허 상태와 방지장치 설치 의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