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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왜 금액이 조회되지 않을까? 간소화에서 안 보이는 이유와 해결 방법

타키ㅣ 2025. 4.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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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낸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당황스럽죠. 실제로 매달 꼬박꼬박 이체했는데, 조회가 안 되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회가 안 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국세청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 간단 요약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실거주 중인 무주택자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5,500~7,000만 원: 10%
공제한도 750만 원 한도까지 적용 (연간 월세 기준)
필수 조건 등본상 주소 일치 + 계약자 본인 + 계좌이체 내역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월세 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조회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LH/SH 등 공공기관 임대주택 거주 국가기관이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
일부 대형 부동산 법인(매우 드묾) 사업자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전산 제출 시 가능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 즉 대부분의 일반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액공제 받나요?

 

조회가 안 되더라도 다음 서류를 준비해 ‘수기 제출’하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자 = 세액공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 확인 (동일 주소지 기재 필수)
월세 이체내역 증빙 통장거래내역 or 이체확인증 (현금 영수증 불가)
현금 납부는 인정 안 됨  

이 서류들을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 추가 제출서류'로 함께 제출하면 공제 반영됩니다.


 

홈택스 제출 vs 회사 제출?

  • 간소화자료 미조회 시 홈택스 제출은 불가
  • 반드시 회사에 수기 서류 형태로 직접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 일괄 신고하게 되므로
    서류 누락 시에는 공제 누락 발생

주의사항

  • 본인 명의 계약 아니면 공제 불가 (배우자 명의도 안 됨)
  • 친인척 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실거주/실이체 증빙 더 꼼꼼히 요구될 수 있음
  • 현금 납부, 계좌 이체 내역 없음 → 세액공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은 제 명의인데, 계좌는 부모님 계좌로 이체했어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 계좌에서 이체된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Q2. 보증금만 있고 월세는 없어요. 그래도 공제 대상인가요?
→ 아니요.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월세 납부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Q3. 매달 현금으로 직접 줬는데요?
→ 아쉽지만 현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결론 요약

간소화 미조회 이유 대부분의 일반 월세는 자동 조회 대상 아님
공제 불가 여부 아님! 수기 서류 제출로 공제 가능
필요한 서류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증빙
제출 방법 회사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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