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etc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왜 금액이 조회되지 않을까? 간소화에서 안 보이는 이유와 해결 방법
타키ㅣ
2025. 4. 27. 18:40
반응형
연말정산 시즌,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낸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당황스럽죠. 실제로 매달 꼬박꼬박 이체했는데, 조회가 안 되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회가 안 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국세청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 간단 요약
대상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실거주 중인 무주택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5,500~7,000만 원: 10% |
공제한도 | 750만 원 한도까지 적용 (연간 월세 기준) |
필수 조건 | 등본상 주소 일치 + 계약자 본인 + 계좌이체 내역 |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월세 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조회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LH/SH 등 공공기관 임대주택 거주 | 국가기관이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 |
일부 대형 부동산 법인(매우 드묾) | 사업자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전산 제출 시 가능 |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 즉 대부분의 일반 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액공제 받나요?
조회가 안 되더라도 다음 서류를 준비해 ‘수기 제출’하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자 = 세액공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 확인 (동일 주소지 기재 필수) |
월세 이체내역 증빙 | 통장거래내역 or 이체확인증 (현금 영수증 불가) |
현금 납부는 인정 안 됨 |
이 서류들을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 추가 제출서류'로 함께 제출하면 공제 반영됩니다.
홈택스 제출 vs 회사 제출?
- 간소화자료 미조회 시 홈택스 제출은 불가
- 반드시 회사에 수기 서류 형태로 직접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 일괄 신고하게 되므로
서류 누락 시에는 공제 누락 발생
주의사항
- 본인 명의 계약 아니면 공제 불가 (배우자 명의도 안 됨)
- 친인척 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실거주/실이체 증빙 더 꼼꼼히 요구될 수 있음
- 현금 납부, 계좌 이체 내역 없음 → 세액공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은 제 명의인데, 계좌는 부모님 계좌로 이체했어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 계좌에서 이체된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Q2. 보증금만 있고 월세는 없어요. 그래도 공제 대상인가요?
→ 아니요.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월세 납부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Q3. 매달 현금으로 직접 줬는데요?
→ 아쉽지만 현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결론 요약
간소화 미조회 이유 | 대부분의 일반 월세는 자동 조회 대상 아님 |
공제 불가 여부 | 아님! 수기 서류 제출로 공제 가능 |
필요한 서류 |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증빙 |
제출 방법 | 회사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 |
반응형